온전 손해사정 신체보상팀의 풋봉입니다.
개인적인 공부와 별 것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 이 카테고리에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광안리에 사는 제가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을 하면서 킥보드에 대한 사고를 가끔 접하게 되어서 요즘 들어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배민 커넥트를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꼭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하고 타자.
2. 내가 다쳐도 손해, 누군가를 다치게 해도 손해다. 조심하자.
3. 공유 킥보드 회사마다 보험이 다 달라서, 잘 알아보고 타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법, 신체, 돈 문제에서 정리를 한 내용이니 한 번쯤 스윽 읽고 지나치면 좋겠네요!
1. 전동 킥보드 = 자동차
전동 킥보드는 PM(Personal Mobility) 이라 불리는데요. 의미로 원동기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합니다.
앞서 제가 발행한 포스팅에 지난 5월13일 개정된 법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21.05.13 - [풋봉의 정보/어쩌다 알게 된 꿀팁] - 킥보드 법률 위반 시 정확한 벌금 feat. 광안리에서 킥보드 탈 수 있을까?
자동차와 동일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전동 킥보드 또는 전기 자전거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작게는 벌금부터 더 큰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형사 합의금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처벌로 짧게는 몇 일, 길게는 몇 년 동안 운전면허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음주 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 사고의 경우에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금전적인 지출보다 형사 처벌, 운전 면허 상실은 더 크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운전함에 앞서 본인이 하는 행동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2. 내가 다쳐도 손해, 남이 다쳐도 손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사고의 규모 대비 신체의 부상 정도가 꽤 큰 편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팔, 다리에 골절상을 입거나 머리를 다쳐 작게는 뇌진탕, 크게는 뇌출혈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작게는 찰과상, 크게는 치아의 상실 또는 외모에 추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킥보드를 타실 분들은 헬멧을 착용하시고 안전에 꼭 주의하셔서 운전하세요!
금전적인 측면에서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알고 계신 자동차 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둘 다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어서 담보를 하지 않는다는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반 자전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본인의 배상을 받게 되지만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므로 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정말요! 블로그에 쉽게 오픈할 수 없는 내용이라 조심스럽지만... 의뢰인의 다른 보험 등을 분석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공유 킥보드도 골라서 타자!
2021년 4월 기준으로 주요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기기 결함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되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자체 진단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있다면 그마저도 보상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도 라임/빔/지쿠터의 경우에는 이용자 과실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지쿠터는 본인의 손해 또한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일정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니 혹시라도 공유 킥보드를 타셔야 할 상황이라면 저는 지쿠터를 추천합니다. 지쿠터가 없다면 라임이나 빔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쓰다보니 지쿠터를 홍보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 포스팅은 철저히 광고비랑 상관없이 쓰는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보험에 잘 가입된 킥보드를 타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저희 회사에 톡이나 전화 주셔서 편하게 말씀 나누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http://pf.kakao.com/_xdDlxks/chat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