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부터 바뀌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었는데요.
포스팅 날짜 기준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가 생활하는 광안리 바닷가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데요.
요즘은 좀 줄어든 듯 보이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하시라고 한 번 더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바뀌는 내용은 간단히 아래 사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의 사진에서는 모든 벌금이 20만 원 이하라고 되어있어서 정확히 알 수 없었던 범칙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운전면허 필요.
- 위반 시 10만 원.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타면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6세 이상부터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따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도로 교통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았을 때, 저는 대단히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2.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부모에게 벌금 부과.
- 부모 벌금 10만 원
이 법은 조금 재밌네요. 자녀에게 꼭 교육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꼭! 꼭! 주지시키세요.
3. 음주운전 금지.
- 위반 시 10만 원.
이 부분은 차량 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개인형 이동 장치로서의 법규가 적용되는데요.
기존에 음주 운전 시 3만 원이었던 것이 1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면허 정지, 취소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신기하게도 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13만 원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 혹시나 음주 수치가 나올 것이라 생각되어도 꼭 음주측정에 협조하세요.
4. 1인 운전(킥보드), 2인 이하 탑승(전기자전거).
- 승차 정원 위반 시 4만 원.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된 법입니다.
길을 지나다니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종종 2인이 킥보드에 타 있는 것을 자주 보는데요,
위반 시 벌금을 내게 됩니다.
2명이 함께 움직이고 싶으시면 그냥 택시를 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전기자전거를 3명이 타는 경우는 잘 없을 테지만, 그래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모 착용.
- 미착용 시 2만 원.
체감상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느껴집니다.
현재 공유 킥보드를 지나다니면서 볼 때, 그 어떤 킥보드에도 헬멧이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공유 킥보드에 헬멧이 필수로 같이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공유 킥보드 회사들의 헬멧 보급은 어떤 형식으로 될지 궁금합니다.
특히 카카오 자전거 또한 이번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될 텐데, 카카오 헬멧은 얼마나 귀여울지 궁금하네요.
6. 전조등 미등 작동 필수.
- 위반 시 1만 원.
제가 호주에서 자전거 탈 때는, 밤에 자전거 운행 시 등화 장치를 구비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약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밤에 자전거 도로를 다니시다가 아무런 등 없이 다니시는 분들을 마주치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법률이 생기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일반 자전거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7. 지정된 차선에서 운전.
- 위반 시 3만 원.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 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정말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운전하기엔 위험하고, 인도에서 타기엔 보행자가 위험한 상황이죠.
어쨌거나,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타시게 되면 꼭 자전거도로나 차도에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항상 조심하시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서 타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요약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꼭 법규들 준수하셔서 불필요하게 벌금 내시는 일없도록, 조심하세요!
추가! 라임은 부산에서 다 탈 수 있을까?
참고로 부산에서 라임을 탈 수 있는 지역을 한 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중앙 위주로 운행이 가능하고, 금정구는 거의 운행이 안 되네요.
자전거 도로가 가장 잘 되어있는 지역인데, 아마 라임 수거가 어려워서 라임 불가 지역으로 되어있는 듯합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꽤 중요한 내용인데요.
광안리 해변, 해운대 해수욕장 호안 도로와 동백섬은 모든 킥보드가 운행 금지입니다.
헌데, 바닷가 근처에는 공유 킥보드가 많이 보이네요.
주차되어있다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니, 꼭 유의해서 자동차 도로에서 운전하세요.
당분간 단속도 많이 할 것 같으니, 괜히 벌금 내시지 마시고, 택시를 타시거나 헬멧 쓰시고 도로에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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