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기!
2021년 5월 13일부터
다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법이 바뀝니다.
대략 열 가지 정도 변동/추가/강화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크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중요한 변동 사항이 있겠는데요.
1.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 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딸 수 없는 연령은 운전이 불가합니다.
추후에 PM 전용 면허 신설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2. 두 명이 탈 수 없다.
꼭 1인이 타서 운전해야 합니다
3. 안전모 착용 필수!
기존 변경되었던 내용에서 다시 바뀌었네요.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TMI
개인형 이동 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는 영어로 Personal Mobility입니다.
줄여서 PM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대략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정도가 있습니다.
2020년에 기존 오토바이와
거의 동일한 법을 적용하던 법령을 어느 정도 개정해서,
자전거와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았는데요,
어느 정도 PM의 보급이 된 지금, 조금 더 세밀하게 손질된 법이
5월13일부터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한눈에 보시기 편할 텐데요
한 번 보시죠.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위의 내용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벌금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헬멧 착용은 이제는 정말 필수입니다.
아마 5월 13일 직후에는 단속이 조금 더 활발할 것이기에
PM을 타시는 분이라면 헬멧을 꼭 구비해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본인 소유의 킥보드보다는
라임이나, 빔 등을 타는 분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커플(?) 킥보드 탑승은 금지됩니다.
많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이는 2인 탑승이 이제는 금지됩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아무리 사랑하는 커플이어도
전동 킥보드는 따로 타세요.
음주운전 내용입니다.
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자전거와 같이
범칙금 3만 원만 내면 되었었는데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
앞으로는 술 드시고 킥보드 타시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법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속도가 빠른데, 차량과 부딪히기라도 하면,
아찔합니다. 정말.
위의 세 가지 내용도 마찬가지로,
위반 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자전거처럼 일반 도로에서 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킥보드 운전자분들께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부산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일반 도로에서 타기엔 정말 너무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경찰차가 저보고 인도 위로 올라가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네요.
그래도 안전장구 꼭 착용하시고,
도로에서 운전하도록 하세요!
위의 네 가지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꼭 주의하시고 탑승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어폰 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웬만하면 안전을 위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벗고 타세요!
PM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가끔이라도 공유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아래 사진 캡처하셔서 갖고 다니시거나,
꼭 꼭 숙지하세요
추가 내용입니다.
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인데요,
아마도 공유 킥보드 회사 측에서도 바뀐 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헬멧이 부착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싶습니다.
사실 바뀌는 법 때문에 공유 킥보드 회사가 망할까(?)
괜한 걱정을 했는데요,
역시 똑똑한 사람은 많네요.
여하튼 모두 안전한 PM 생활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추가로
정확한 벌금에 관하여 포스팅 하였으니,
아래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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